선박기관기준 제95조 (강도의 보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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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94조까지에 따른 계산식에는 위험한 진동, 선체의 동요, 극단의 열응력, 반복응력, 부착품으로부터의 응력 및 국부응력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강도의 증가 및 보강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른 계산식에는 위험한 진동, 선체의 동요, 극단의 열응력, 반복응력, 부착품으로부터의 응력 및 국부응력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강도의 증가 및 보강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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