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9조 (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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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진장치"란 선외에서 물을 흡입하여 노즐을 통하여 고속으로 후방에 분출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추력에 의해 배를 추진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포함한다.2. "임펠러"란 물에 에너지를 주기 위한 날개를 가진 회전체를 말한다.3. "주축"이란 임펠러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4. "물 흡입관로부"란 흡입구에서 흡입한 물을 임펠러입구까지 유도하는 부분을 말한다.5. "노즐"이란 임펠러로부터의 정류된 물을 분출시키는 부분을 말한다.6. "디플렉터"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좌우로 전향시킴으로써 타의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7. "리버서"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전진과 반대방향으로 전향시킴으로서 배를 후진시키는 장치를 말한다.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진장치"란 선외에서 물을 흡입하여 노즐을 통하여 고속으로 후방에 분출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추력에 의해 배를 추진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포함한다.2. "임펠러"란 물에 에너지를 주기 위한 날개를 가진 회전체를 말한다.3. "주축"이란 임펠러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4. "물 흡입관로부"란 흡입구에서 흡입한 물을 임펠러입구까지 유도하는 부분을 말한다.5. "노즐"이란 임펠러로부터의 정류된 물을 분출시키는 부분을 말한다.6. "디플렉터"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좌우로 전향시킴으로써 타의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7. "리버서"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전진과 반대방향으로 전향시킴으로서 배를 후진시키는 장치를 말한다.8. "고속기관"이라 함은 가스터빈 또는 제2조제5호의 계산식을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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