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89조 (스탠드파이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에 용접에 의하여 부착되는 스탠드파이프의 두께는 스탠드파이프의 바깥지름의 25분의 1에 2.5밀리미터를 더한 값과 제93조의 계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동체의 두께보다 두껍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압력용기에 용접에 의하여 부착되는 스탠드파이프의 두께는 바깥지름의 25분의 1에 2.5밀리미터를 더한 값과 제85조제1항의 계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하며 동체의 두께보다 두껍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종 압력용기는 제85조제1항의 계산식에 의한 값이 4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 4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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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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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