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7조 (어창의 빌지배출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상갑판하 각 수밀어창에는 어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빌지배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얼음 적재 어창의 경우에는 각 수밀 어창마다 선체중심선 부근에 적절한 크기의 빌지웰을 설치해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환수관 또는 순환수관 등에 의하여 빌지의 배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빌지관의 대용으로 할 수 있다.2. 냉장창의 경우에는 각 수밀 어창의 길이 1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비율로 선체중심선 부근에 빌지웰을 설치해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해야 한다.3. 동결보냉창의 경우에는 각 수밀 어창의 길이 2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비율로 선체중심선 부근에 빌지웰을 설치해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창이 이중저구조로서 이중저 내저판이 선체외판의 양측까지 연장된 경우에는 어창의 양쪽에, 이중저 내저판이 선체외판 양측까지 연장되고 그 상면이 오목한 형상인 경우에는 어창의 양쪽과 중앙부에 각각 제1항에서 정하는 빌지웰을 설치해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어창의 바닥은 빌지의 배수가 잘되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고 견고한 격자 또는 깔판을 설치해야 하며 빌지통로상에 내장판이나 연속거싯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어창내의 빌지가 자유롭게 빌지흡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④각 어창의 방열설비의 하부에 공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에도 빌지웰을 설치해야 하며 어창의 빌지흡입관과는 별도로 빌지흡입구를 배치해야 한다.
⑤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어창의 위치, 크기, 구조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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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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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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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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