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7조 (저인화점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화점이 섭씨 43도이상 섭씨 60도미만인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이중저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 이외의 연료유탱크는 특정기관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2. 펌프의 흡입관에는 온도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여과기의 입구 및 출구측에는 스톱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4. 관의 이음은 가능한 한 용접이음이나 원추형 또는 구면형 유니언이음일 것5. 설치한 장소의 온도가 해당 연료유의 인화점으로부터 섭씨 10도 낮은 온도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연료유탱크는 기관구역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 및 비상발전기의 원동기에 사용하는 연료유 탱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유는 인화점이 섭씨 49도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인화점의 연료유를 보일러의 연료유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의 이중저탱크를 연료유탱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안 된다.
액화석유가스등 저인화점의 연료유를 기관에 사용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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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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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