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78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은 통상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관구역 및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말한다)에 선원을 배치하지 않은 선박(이하 "기관구역무인화선"이라 한다)으로 검사신청하려는 선박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선교에 기관의 집중감시제어 설비를 갖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기관구역무인화선 이외의 기관구역무인화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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