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78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은 통상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관구역 및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말한다)에 선원을 배치하지 않은 선박(이하 "기관구역무인화선"이라 한다)으로 검사신청하려는 선박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선교에 기관의 집중감시제어 설비를 갖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기관구역무인화선 이외의 기관구역무인화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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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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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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