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7조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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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는 그 선박에 설치된 기관의 종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그 기관의 보수 및 선박내에서 하는 경미한 수리에 필요한 예비의 부품, 측정기구 및 공구를 기관실내 또는 선내의 적절한 장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그 선박에 설치된 기관의 종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그 기관의 보수 및 선박내에서 하는 경미한 수리에 필요한 예비의 부품, 측정기구 및 공구를 기관실내 또는 선내의 적절한 장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의 부품, 측정기구 및 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에는 표41 내지 표46에 따른 예비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장치의 수가 선박기관기준에서 요구하는 대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관장치의 예비품은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img id="138020729"></img><img id="138020731"></img><img id="138020733"></img><img id="138020663"></img>2. 제1호의 표41부터 표46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의 예비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속기관과 특수한 구조의 기관으로서 해상에서 부품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품을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4. 선박에 장비한 동일한 치수, 형식 및 동일 목적의 기관이 2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부속품이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대분의 예비품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장비한 기관장치(빌지펌프 및 소화펌프를 제외한다)가 통상의 항해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용량의 예비의 펌프가 갖추어 놓는 경우에는 이들의 예비품은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5. 선박에는 표47에 따른 측정기구 및 공구가 갖추어 놓아야 한다.<img id="13801836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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