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2조 (계측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일러 동체 및 과열기의 증기출구에는 안전밸브 조정압력의 1.5배이상의 눈금을 가진 압력계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일러동체용은 제한기압, 과열기용의 것은 호칭압력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압력계에는 보일러 사용중에 검침을 하기 위한 시험압력계 부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압력시험기가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시험압력계 부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과열기 또는 재열기를 설치한 보일러의 과열기 또는 재열기의 증기출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보일러(강제순환식 또는 관류식의 보일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수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수면지시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면지시장치중 적어도 1개는 유리유면계로하고 다른 한 개는 원격수면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한기압 10바 이하의 보일러는 원격수면계를 고저수위의 경보장치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위검출기는 제104조제1항의 수위검출기와 별도의 것이어야 한다.
⑤강제순환식 또는 관류식보일러에서 수면지시장치가 제4항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수면검출장치 및 급수부족에 의하여 보일러에 과열부를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된 2개의 검출기로 된 저수위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일러 수부가 선박의 횡방향으로 길게 배치된 경우 또는 수면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보일러에서는 양단부에 각각 제4항 또는 이항에 따른 수면지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⑥유리수면계에서 수면을 볼 수 있는 최저위치는 보일러의 안전최저수위보다 적어도 50밀리미터 이상 높은 위치여야 한다. 또 원격수면계는 보일러의 수위제어에 관한 모든 수면이 지시범위에 있어야 한다.
⑦수면계가 보일러의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하에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고 드레인을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면계의 상하 스톱밸브가 콕이거나 수면계 또는 물통과 보일러사이를 관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보일러쪽에 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⑧수면계에 사용하는 스톱밸브 또는 콕 및 보일러동체와의 접속관은 스케일(scale: 이물질) 또는 침전물이 퇴적할 우려가 없는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⑨수면계 부착용으로 물통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위치가 변화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하고 물통의 안지름은 4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저부에는 드레인배출에 충분한 크기의 배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일러 동체와의 연결관은 수면계에서는 호칭지름 15밀리미터 이상, 물통에서는 호칭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⑩물통과 보일러와의 연결관은 연로(煙路)를 관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연로를 관통할 경우에는 연결관을 연소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하며 연결관의 주위에 50밀리미터 이상의 통기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⑪유리수면계는 국내단체표준「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K 콕붙이 반사식 수면계」(SPS-KSA0199-V5619-5906), 국내단체표준「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K 밸브붙이 반사식 수면계」(SPS-KSA0200-V5620-5905) 또는 국내단체표준「선박 보일러용 단조강 6.17MPa 밸브붙이 투시식 수면계」(SPS-KSA0201-V5621-5904)에 적합한 구조 또는 이것들과 동등의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⑫보일러에는 보일러의 물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