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4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강선의 구조기준」 제917조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적용한다.1. <삭제 2015.9.23>가. <삭제 2015.9.23>나. <삭제 2015.9.23>2. <삭제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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