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87조 (맨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는 각부의 검사와 청소를 위하여 표27에 적합한 맨홀,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치수나 내부구조에 의하여 맨홀이나 청소구멍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검사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기탱크의 맨홀,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의 소요수는 표28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img id="1380202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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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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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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