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0조 (냉각관장치의 여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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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연기관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해수로 냉각되는 경우에는 냉각수펌프와 해수흡입밸브 사이에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중에도 개방하여 청소할 수 있는 여과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냉각해수펌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2.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50미터(어선은 45미터) 미만인 선박의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연기관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해수로 냉각되는 경우에는 냉각수펌프와 해수흡입밸브 사이에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중에도 개방하여 청소할 수 있는 여과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냉각해수펌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2.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50미터(어선은 45미터) 미만인 선박의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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