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3조 (선체붙이밸브 및 부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외판(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체스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개구를 가지는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노출갑판상의 배수를 위한 개구등으로서 해수의 침입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및 배기관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선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거나 선외로 배출하는 모든 관은 외판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체스트에 붙는 밸브 또는 콕에 연결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어선은 각각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외배출관의 개구가 최고흘수선보다 상방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관의 일부를 만곡시키는 등에 의하여 해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2. 제1호의 밸브 또는 콕은 외판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체스트에 용접된 플랜지에 외판을 관통하지 않은 스터드볼트로 붙이거나 선체붙이 디스턴스 피스에 볼트로 붙여야 한다.3. 디스턴스 피스는 견고한 구조로서 가능한 한 짧은 것이어야 한다.4. 선외배출밸브 또는 선외배출콕은 외판을 관통하는 디스턴스 피스 또는 스피것을 가진 플랜지에 붙어 있는 것이거나 선체외판을 관통하는 스피것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5. 해수흡입밸브 및 선외배출밸브 또는 콕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는 개폐표시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6. 해수흡입밸브의 조작핸들은 기관실 바닥판상의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동력으로 개폐하는 해수흡입밸브는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7. 보일러 및 증발기의 방출밸브 및 콕은 접근하기 쉬운장소의 선체외판에 붙여야 하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개폐표시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콕의 핸들은 콕이 닫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떼어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밸브의 경우에는 밸브핸들이 밸브대에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8. 보일러 및 증기발생장치의 방출밸브 또는 콕이 붙은 외판의 외면에는 스피것이 관통하는 보호링을 붙여 외판의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9. 외판에는 부식방지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판재료의 내식성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0. 흘수선 아래의 외판 및 선박 안(액체만을 적재하는 탱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개구가 설치된 관장치는 그 관장치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의 조작을 잘못한 경우에도 선박의 외부로부터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1. 만재흘수선 하방의 외판에 부착하는 해수흡입밸브 또는 선외배출밸브가 원격제어 또는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고장난 경우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개폐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내항선등(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이외의 선박 및 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강선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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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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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