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14조 (관장치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기 및 관장치의 이음매 기타 누설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발전기, 배전반, 제어기 기타 전기설비 가까이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음매 기타 누설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기름과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보일러 그 밖의 고열부의 직상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고열부로부터 가능한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가압(2바를 초과하는 가압) 또는 가열하여 사용하는 기름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파손 및 누설되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연료유 및 윤활유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④연료유장치를 청수탱크내에, 청수관장치를 연료유탱크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⑤인화성을 가진 가스를 발생하는 화물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연료유탱크내, 폭발의 원인이 될 위험이 있는 기관 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구획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방폭형의 전기설비만을 설치한 구획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⑥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으로서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보기 및 관장치의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증기관 및 배기관은 화물창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방열조치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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