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91조 (지주 및 지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의 지주 또는 지주관의 지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관밀집부의 외주열에 있는 지주관은 6.0밀리미터 이상, 그 밖에의 지주관은 4.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1. 지주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91"></img>2. 경사진 지주의 지름은 제1호의 계산식중 C 대신에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C1의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93"></img>3. 관판을 지지하는 지주관이 지지해야 할 부분의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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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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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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