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58조 (중간축 및 추력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강제 중간축 및 추력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19417"></img><img id="138019419"></img>
②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중간축 또는 추력축의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서 F1을 95로 적용할 수 있다.
③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및 발전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기관의 토크를 전달하는 단강제 추력축의 추력칼라 루트에서의 지름 및 롤러베어링을 추력축베어링에 사용할 경우의 축베어링부의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서 K1을 1.1로 하여 산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산정한 지름이 중간축의 지름보다 클 경우 추력 받침대의 전부 또는 후부의 추력축의 지름은 제1항에 따른 중간축의 지름까지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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