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4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보일러에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내려갈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일러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보일러의 물이 부족한 경우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장치를 가진 보일러에 한정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3. 화염이 소실된 경우4. 송풍이 정지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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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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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