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4조 (안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보일러에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내려갈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보일러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보일러의 물이 부족한 경우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장치를 가진 보일러에 한정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3. 화염이 소실된 경우4. 송풍이 정지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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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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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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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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