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4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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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보일러에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내려갈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보일러에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내려갈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보일러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보일러의 물이 부족한 경우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장치를 가진 보일러에 한정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3. 화염이 소실된 경우4. 송풍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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