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33조 (플라이휠축 및 그 밖의 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플라이휠 또는 펌프용 편심내륜이 최종부의 크랭크축베어링과 추력축베어링 사이에서 크랭크축 또는 특설축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착부 및 특설축의 지름은 제29제1항에 따른 크랭크축의 지름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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