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50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발전기(비상전원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제1종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이외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 및 강도 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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