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8조 (구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진동 등에 의하여 과대한 변형이나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②선박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및 기어는 용접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리개소나 수리방법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기관장치의 각 운동부분 및 주요부분에 부착하는 볼트 및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장치의 플랜지 및 끝단은 본체와 단접 또는 용접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워터제트추진장치의 유니버셜조인트와 같이 특수한 용접구조로 이루어진 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용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주기관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프레임 및 베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유밀(油密)이어야 하며 베드는 기관대에 견고하게 거치해야 한다.
⑥기관의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 선박의 항해 및 조정이 가능한 속력을 얻을 수 있는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는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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