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8조 (구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진동 등에 의하여 과대한 변형이나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선박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및 기어는 용접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리개소나 수리방법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관장치의 각 운동부분 및 주요부분에 부착하는 볼트 및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장치의 플랜지 및 끝단은 본체와 단접 또는 용접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워터제트추진장치의 유니버셜조인트와 같이 특수한 용접구조로 이루어진 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용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주기관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프레임 및 베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유밀(油密)이어야 하며 베드는 기관대에 견고하게 거치해야 한다.
기관의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 선박의 항해 및 조정이 가능한 속력을 얻을 수 있는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는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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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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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