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6조 (동력전달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어장치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73조 및 제75조에 규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 fc가 적용되는 운전범위의 경우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제1호에 규정하는 범위 이외에서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79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②기어축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응력에 대하여는 제74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기어장치 이외의 동력전달장치(축커플링을 포함한다)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 및 응력 또는 진폭의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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