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6조 (동력전달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어장치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73조 및 제75조에 규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 fc가 적용되는 운전범위의 경우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제1호에 규정하는 범위 이외에서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79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어장치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73조 및 제75조에 규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 fc가 적용되는 운전범위의 경우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제1호에 규정하는 범위 이외에서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79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②기어축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응력에 대하여는 제74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기어장치 이외의 동력전달장치(축커플링을 포함한다)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 및 응력 또는 진폭의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