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57조 (축커플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커플링 및 커플링볼트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한쪽으로 중량물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물에 대하여도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계산식의 do는 축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한 축지름으로 한다.
②추진축계에 사용되는 플랙시블커플링 등 특수한 커플링의 구조 및 강도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플랙시블커플링의 허용평균토크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380194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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