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5조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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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 제59조 및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5호에 규정한 고속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프로펠러축의 지름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프로펠러축 또는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19461"></img>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1942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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