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5조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 제59조 및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5호에 규정한 고속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프로펠러축의 지름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프로펠러축 또는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19461"></img>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1942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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