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3조 (연료유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연기관의 고압연료펌프와 연료분사기 사이의 고압연료유관(이하 "고압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음은 용접이음 또는 유니언이음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의 고압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연료유 비산(飛散)에 의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 설비를 해야 하며, 가능하면 고압관의 피복내의 누유는 폐유탱크 등 적절한 장소로 유도되어야 한다.1.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내연기관2.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로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연기관가. 기관구역 무인화선에 갖추어 놓는 내연기관으로서 주기관 또는 발전기 구동용으로 사용하는 것나.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강화플라스틱제 선체를 가지는 선박(여객선에 한정한다)에 갖추어 놓는 내연기관으로서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내연기관의 고압관은 해당 고압관의 손상시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피복관장치로 보호해야 한다.1. 고압관을 내장하는 외부관과 일체형으로 조립된 구조일 것2. 누유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3. 고압관의 손상시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4. 피복에 플랙시블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일 것
④기화기를 가지는 내연기관의 연료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연기관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2. 기화기의 연료유 입구에는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할 것3. 기화기와 실린더 사이 또는 기화기의 공기입구에는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