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0조 (증기스톱밸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기도출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일러가 과열기를 갖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과열기의 출구측에 설치해야 한다.
②2대 이상의 보일러로부터 도출된 증기를 공통의 증기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각각의 보일러의 증기출구관에는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이 밸브와 각 증기관과의 사이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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