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96조 (보일러 부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의 부착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보일러 동체에 직접 부착하는 스탠드파이프, 플랜지 및 디스턴스피스는 강제여야 한다.2. 보일러에 접속하고 그 압력을 받는 밸브의 밸브몸체 또는 그 밖의 관부착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여야 한다.가. 동합금주물을 최고사용온도 섭씨 230도 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나. 국내단체표준「회 주철품」(SPS-KFCA-D4301-5015)은 최고사용온도 섭씨 230도 이하이고 제한압력 10바 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다. 국내단체표준「가단 주철품」(SPS-KOSA0179-ISO5922-5244) 중 B35-10의 규격에 적합한 것. 국내단체표준「구상흑연주철품」(SPS-KFCA-D4302-5016)중 GCD 400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특수주철품을 최고사용온도 섭씨 350도 이하이고 제한기압 25바 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3. 밸브류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고 보일러에 직접 붙는 밸브 등은 플랜지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4. 밸브 등과 동체사이에 스탠드파이프 또는 디스턴스피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게 해야 한다.5. 보일러 동판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동체에 나사박이를 위한 붙임자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호칭지름은 32밀리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여 테이퍼나사에 의하여 부착할 수 있다.6. 스터드볼트에 의하여 부착되어 있을 경우 스터드의 구멍은 보일러의 동체를 관통하지 않고 볼트구멍안에 있는 나사의 길이는 스터드볼트의 지름 이상의 값으로 해야 한다.7. 호칭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의 밸브 및 콕은 나사조임식으로서 밸브의 덮개는 볼트로 부착되어야 하며 우회전 폐쇄식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밸브 및 콕에는 밸브로드의 위치에 따라 밸브의 개폐도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개폐도를 표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8. 이코노마이저 및 급수관 부속품은 급수펌프 또는 보일러수 순환펌프의 최고 사용압력중 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