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조의2 (압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중요부분에 대한 압력시험은 별표 1의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종전의 제6조의1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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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압력시험 기준
1.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수압부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따른 수압시험을 행한다. 이 경우 P는 최고사용압력(MPa)을 말한다(※ 1MPa = 10bar[㎏f/㎠]).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수압시험을 면제한다. 항목 | 항목 | 시험압력(MPa) 배기밸브의 냉각측 | 배기밸브의 냉각측 | 0.4 또는 1.5P중 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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