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조 (선박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무동력어선을 포함한다) <개정 2023. 4. 25.>3의2. 수면비행선박: 표면효과(表面效果)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4. 수상항공기: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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