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7조 (제2심의 증거목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증거목록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라고 주서하고 그 오른편 제2심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한다.
②이송사건, 환송사건 및 재심사건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편철된 증거목록용지가 부족하여 제2심에서 용지를 덧붙여 묶을 때에는 원심목록용지의 표시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덧붙여 진 용지에 자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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