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7조 (제2심의 증거목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증거목록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라고 주서하고 그 오른편 제2심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한다.
이송사건, 환송사건 및 재심사건도 제1항을 준용한다.
편철된 증거목록용지가 부족하여 제2심에서 용지를 덧붙여 묶을 때에는 원심목록용지의 표시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덧붙여 진 용지에 자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1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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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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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