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7조 (제2심의 증거목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증거목록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라고 주서하고 그 오른편 제2심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한다.
②이송사건, 환송사건 및 재심사건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편철된 증거목록용지가 부족하여 제2심에서 용지를 덧붙여 묶을 때에는 원심목록용지의 표시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덧붙여 진 용지에 자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1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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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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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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