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2조 (선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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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용도는 선박검사증서상의 용도로 하되,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호버크래프트, 수면비행선박으로 분류하며, 어선의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인 경우 원양어선, 그 밖의 선박은 어선으로 분류한다. 다만, 어선 중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던 중(낚시승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이동 또는 대기하거나 승객을 하선시키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용도는 선박검사증서상의 용도로 하되,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호버크래프트, 수면비행선박으로 분류하며, 어선의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인 경우 원양어선, 그 밖의 선박은 어선으로 분류한다. 다만, 어선 중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던 중(낚시승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이동 또는 대기하거나 승객을 하선시키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2. 9. 1.>
②제1항에서 제기한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통상 사용하고 있는 호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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