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2조 (선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용도는 선박검사증서상의 용도로 하되,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호버크래프트, 수면비행선박으로 분류하며, 어선의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인 경우 원양어선, 그 밖의 선박은 어선으로 분류한다. 다만, 어선 중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던 중(낚시승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이동 또는 대기하거나 승객을 하선시키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2. 9. 1.>
제1항에서 제기한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통상 사용하고 있는 호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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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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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