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2조 (선박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용도는 선박검사증서상의 용도로 하되,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호버크래프트, 수면비행선박으로 분류하며, 어선의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인 경우 원양어선, 그 밖의 선박은 어선으로 분류한다. 다만, 어선 중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던 중(낚시승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이동 또는 대기하거나 승객을 하선시키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2. 9. 1.>
②제1항에서 제기한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통상 사용하고 있는 호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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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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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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