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조의2 (심판변론인 등록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3년마다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해 하고 법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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