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의2조 (심판변론인 등록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장은 3년마다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해 하고 법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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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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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