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6조 (심판절차의 갱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심판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함2. 심판장은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의 요지 또는 심판청구서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심판청구서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음3.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음4. 심판장은 갱신 전 심판기일에서의 심판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나 해양사고관련자 아닌 사람의 진술 또는 심판원의 증거조사결과를 기록한 조서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함5. 심판장은 갱신전의 심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함 <개정 2017. 1. 31.>
②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증거조사 시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84조에 따른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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