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2조 (서류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 그 자구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글자를 첨삭하거나 고친 때에는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난외에 첨삭하거나 고친 글자수를 기록하고 날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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