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9조 (서류 등의 사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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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기일 외에 장부 또는 서류의 원본을 대신하여 그 사본의 제출이 있는 경우 서기는 이를 원본과 대조한 후 그 뜻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기일 외에 장부 또는 서류의 원본을 대신하여 그 사본의 제출이 있는 경우 서기는 이를 원본과 대조한 후 그 뜻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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