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2조 (사건기록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결이 확정되거나 소제기의 기간이 만료된 사건에 한정하여 사건기록을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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