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2조 (외국선박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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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선박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미리 그 외국선박의 대리점을 통하여 그 승무원에 대하여 사정을 듣고 선박의 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뜻을 해당 선장에게 연락2. 가능한 한 출항할 때까지 조사 및 증거를 수집3. 승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입회(入會)인과 통역인을 데리고 직접 해당 선박 안에서 사정청취4. 해당 선박에 임검할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승선5. 사정청취 내용은 녹음하여 질문조서의 작성 및 향후의 증거자료로 활용6. 사정청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입회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회 금지7. 해당 선박의 항해형편에 따라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항지에 가까운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조사의뢰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선박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미리 그 외국선박의 대리점을 통하여 그 승무원에 대하여 사정을 듣고 선박의 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뜻을 해당 선장에게 연락2. 가능한 한 출항할 때까지 조사 및 증거를 수집3. 승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입회(入會)인과 통역인을 데리고 직접 해당 선박 안에서 사정청취4. 해당 선박에 임검할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승선5. 사정청취 내용은 녹음하여 질문조서의 작성 및 향후의 증거자료로 활용6. 사정청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입회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회 금지7. 해당 선박의 항해형편에 따라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항지에 가까운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조사의뢰8. 해당 선박의 출항 시까지 조사 및 증거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박이 다시 우리나라에 입항할 기미가 없을 때에는 해당 선박측의 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 등의 진술서(또는 스테이트먼트: Statement, 이하 같다) 그 밖에 시운전성적서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리인 또는 대리점이 없을 때에는 해당 외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에 증거수집 의뢰 <개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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