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2조 (외국선박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선박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미리 그 외국선박의 대리점을 통하여 그 승무원에 대하여 사정을 듣고 선박의 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뜻을 해당 선장에게 연락2. 가능한 한 출항할 때까지 조사 및 증거를 수집3. 승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입회(入會)인과 통역인을 데리고 직접 해당 선박 안에서 사정청취4. 해당 선박에 임검할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승선5. 사정청취 내용은 녹음하여 질문조서의 작성 및 향후의 증거자료로 활용6. 사정청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입회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회 금지7. 해당 선박의 항해형편에 따라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항지에 가까운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조사의뢰8. 해당 선박의 출항 시까지 조사 및 증거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박이 다시 우리나라에 입항할 기미가 없을 때에는 해당 선박측의 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 등의 진술서(또는 스테이트먼트: Statement, 이하 같다) 그 밖에 시운전성적서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리인 또는 대리점이 없을 때에는 해당 외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에 증거수집 의뢰 <개정 2023. 4.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