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1조의2 (심판변론인 등의 심판관 접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와 접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각급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이 심판진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2.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유 등으로 심판관을 접견하려고 할 경우 <개정 2023. 4. 25.>3. 학술회의나 관혼상제ㆍ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 <개정 2019. 8. 12.>
②심판서기는 심판변론인이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관 집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밝힌 때에는 출입을 안내하고, 출입자의 성명과 방문 일시 및 목적을 별지 제92호서식의 방문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③각급 심판원장은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관 면담을 위한 심판관실 출입과 접견을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별지 제92호의2서식에 따라 설치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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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2 · 심판관집무실 방문대장
<개정 2019.8.12.> | 별지 제92호서식(제171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19.8.12.> | 별지 제92호서식(제171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19.8.12.> | 별지 제92호서식(제171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19.8.12.> | 별지 제92호서식(제171조의2제1항 관련) <개정…
제17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2의2 · 접견제한 안내문
<개정 2019.8.12.> 접견제한 안내문 우리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을 위하여 심판관실 출입과 접견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접견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심판관실 입회서기를 거쳐 방문대장을 작성한 후에 접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해양안전심판원장
제17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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