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1의2조 (심판변론인 등의 심판관 접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와 접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각급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이 심판진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2.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유 등으로 심판관을 접견하려고 할 경우 <개정 2023. 4. 25.>3. 학술회의나 관혼상제ㆍ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 <개정 2019. 8. 12.>
②심판서기는 심판변론인이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관 집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밝힌 때에는 출입을 안내하고, 출입자의 성명과 방문 일시 및 목적을 별지 제92호서식의 방문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③각급 심판원장은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관 면담을 위한 심판관실 출입과 접견을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별지 제92호의2서식에 따라 설치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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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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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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