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4조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심판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별표 4에 따라 명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법 제6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별 직무교육 시간 및 과정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유사 사고 재발방지에 적합하게 지정해야 한다.
③직무교육 이수를 위한 수강료는 중앙심판원과 연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을 수 있다.1. 심판원: 현금(고지서)2. 연수원: 현금 또는 신용카드
④각급 심판원 및 연수원은 직무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교육 이수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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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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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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