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4조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심판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별표 4에 따라 명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법 제6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별 직무교육 시간 및 과정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유사 사고 재발방지에 적합하게 지정해야 한다.
③직무교육 이수를 위한 수강료는 중앙심판원과 연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을 수 있다.1. 심판원: 현금(고지서)2. 연수원: 현금 또는 신용카드
④각급 심판원 및 연수원은 직무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교육 이수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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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재결서 작성요령
<개정 2019.8.12.> 재 결 서 작 성 요 령 주문의 기재요령 1.주문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이며 재결의 결론이다. 주문은 제1항에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2항에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그리고 제3항에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권고 또는 명령을 각각 기록한다. 2.주문 제1항의 기록 ㆍ…
제1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의2 · 직무교육과정
<개정 2019.8.12> 직무교육과정 □ 선박운항사고예방 교육과정 ○ 대상: 충돌, 접촉, 좌초, 침몰, 전복, 조난, 시설 손상, 인명사상 등의 해양사고관련자 ○ 교육과정 및 시간 교육과목(내용) | 교육과목(내용) | 교육과목(내용) | 교육방법 | 교육시간 기본교육 | 기본교육 | 항법일반, 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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