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4조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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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심판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별표 4에 따라 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심판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별표 4에 따라 명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법 제6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별 직무교육 시간 및 과정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유사 사고 재발방지에 적합하게 지정해야 한다.
③직무교육 이수를 위한 수강료는 중앙심판원과 연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을 수 있다.1. 심판원: 현금(고지서)2. 연수원: 현금 또는 신용카드
④각급 심판원 및 연수원은 직무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교육 이수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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