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8조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재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생존자 및 목격자의 발견, 새로운 증거의 발견,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사할 수 있다.
②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1. 사건명2. 발생일시 및 장소3. 심판불필요 처분 사유4. 심판불필요사건 심판신청에 대한 의견
③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을 받은 조사관은 지체 없이 그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담당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미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2. 사건기록표지의 해당처리란에 사선을 긋고 그 비고란에 그 처분을 취소한 이유 등을 기록3. 담당조사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 담당조사관란에 사선을 긋고 새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사관의 성명을 기록4. 해양사고접수및처리부의 처리란의 기재사항의 수정
⑤제4항의 경우 그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지체 없이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한 이유와 그 취소일자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의5 ·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에 대한 의견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7호의5서식] <신설 2015.2.17.>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7호의5서식] <신설 2015.2.17.>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7호의5서식] <신설…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