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5조의3 (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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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5조의2에 따른 조사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일반물품과 구별하여 각 심판원별로 수석조사관이 관리2. 조사장비를 취득할 경우에는 물품을 검수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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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5조의2에 따른 조사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일반물품과 구별하여 각 심판원별로 수석조사관이 관리2. 조사장비를 취득할 경우에는 물품을 검수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 요구 <개정 2023. 4. 25.>3. 조사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관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4. 25.>4.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해야 하며, 사용대장은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름. 다만, 소모품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대장에 기록하지 않는다.5. 소모품 외의 장비 중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는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해야 하며, 불용대장은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름
②조사장비를 관리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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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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