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5조의2 (조사장비 보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관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사고현장 조사를 위해 별지 제94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장비를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
②지방수석조사관(중앙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장비의 사용 및 보유현황을 매 반기(6월, 12월)마다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③중앙수석조사관은 매년 1월마다 새로운 조사장비의 개발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각 해심별 조사장비 부족분 등을 파악한 후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조사장비의 시급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문에서 정한 시기 외에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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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4 · 해양사고 조사장비 보유기준
<신설 2017.1.31.> 해양사고 조사장비 보유기준 분류 | 품명 | 보유기준 | 근거 전 기 ㆍ 전 자 장 비 | 휴대용 컴퓨터 | 지방해심별 1대 | IMO 권고 전 기 ㆍ 전 자 장 비 |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 | 지방해심별 1대 | VDR 정보 등 저장 전 기 ㆍ 전 자 장 비 | 디지털 카메라 | 지방해심별…
제17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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