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1조 (심판청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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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1. 제46조의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때2. 제46조제1항에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때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중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여객선에서 발생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ㆍ개선 권고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중 해양사고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ㆍ개선 권고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같은 해기사(도선사를 포함한다)가 최근 2년 이내에 다시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1. 제46조의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때2. 제46조제1항에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때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중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여객선에서 발생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ㆍ개선 권고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중 해양사고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ㆍ개선 권고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같은 해기사(도선사를 포함한다)가 최근 2년 이내에 다시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 같은 선박 또는 선박회사(선박운영회사 및 안전관리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선박안전관리업무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단순 부유물감김 또는 통상적인 고장 수리사항으로 선박항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는 횟수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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