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9조 (시정 등 권고ㆍ명령ㆍ요청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고지하거나 심판의 결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정ㆍ개선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고서, 명령서 또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수석조사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 및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정ㆍ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87호의2서식의 시정개선재결등의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관련자 및 행정기관에 그 확정된 명령ㆍ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지정된 기한까지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지방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재결번호ㆍ재결일자ㆍ사건명 및 사건개요를 갖추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법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상신해야 하고, 시정ㆍ개선 요청서와 관련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청서 사본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중앙수석조사관은 제4항의 공고 상신이 있는 때 또는 중앙심판원의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이 고지된 때에는 공고조치하고, 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권고서 또는 명령서의 사본을 지방청 및 한국선급 등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⑥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그 조치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⑦수석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집행결과를 매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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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7의2 · 시정개선재결등의 집행부
시 정 개 선 재 결 등 의 집 행 부 | 별지 제87호의2서식(제149조제2항 관련) 시 정 개 선 재 결 등 의 집 행 부 | 별지 제87호의2서식(제149조제2항 관련) 시 정 개 선 재 결 등 의 집 행 부 | 별지 제87호의2서식(제149조제2항 관련) 시 정 개 선 재 결 등 의 집 행 부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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