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4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심판절차 등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사고 조사 또는 심판을 받기 위해 최초로 심판원에 출석한 때에는 반드시 조사 및 심판절차, 이의제기방법 등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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