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7조 (특별심판변론인의 선임 허가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은 영 제22조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의 선임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려는 경우 사건별로 결정하되 허가결정 대상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예: 조선, 해운 및 기상 등)의 전문가로만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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