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0조 (위법사실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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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조사관은 재결을 집행함에 있어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어선법」또는 「해양환경관리법」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재결서에 분명히 적힌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조사관은 재결을 집행함에 있어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어선법」또는 「해양환경관리법」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재결서에 분명히 적힌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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