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5의3조 (집행유예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중앙수석조사관과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징계 집행유예 확정통보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제154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면허증 제출일자 란에는 교육이수일을, 집행의 개시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시작일을, 집행의 완료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종료일을 기록한다. <개정 2017. 1. 31.>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재결된 징계를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한다.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된 징계가 실효된 경우에는 확정된 업무정지 기간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정지 재결집행을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제145조제5항을 준용하여 면허증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양사고관련자가 별지 제84호의5서식의 업무정지집행신청서에 따라 업무정지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실효하고 업무정지 재결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