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특별심판부를 구성한다.
②지방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을 위한 특별심판부의 구성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부 구성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중앙심판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심판관 2명을 지명하고 이를 해당 지방심판원에 통보하여 특별심판을 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