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특별심판부를 구성한다.
지방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을 위한 특별심판부의 구성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부 구성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심판관 2명을 지명하고 이를 해당 지방심판원에 통보하여 특별심판을 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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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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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