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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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특별심판부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특별심판부를 구성한다.
②지방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을 위한 특별심판부의 구성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부 구성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중앙심판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심판관 2명을 지명하고 이를 해당 지방심판원에 통보하여 특별심판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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