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특별심판부를 구성한다.
②지방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을 위한 특별심판부의 구성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부 구성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중앙심판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심판관 2명을 지명하고 이를 해당 지방심판원에 통보하여 특별심판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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