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3조 (단독 또는 약식심판청구사건의 합의체심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6조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1. 해양사고관련자가 합의체심판을 원하는 경우2.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재결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②영 제36조에 따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심판부 구성의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③영 제36조 및 제1항의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