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3조 (단독 또는 약식심판청구사건의 합의체심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6조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1. 해양사고관련자가 합의체심판을 원하는 경우2.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재결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영 제36조에 따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심판부 구성의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영 제36조 및 제1항의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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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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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