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9조 (증거서류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증거서류를 수집할 때에는 원본을 영치(領置)하도록 하고 부득이 사본을 작성한 때에는 원본과 대조한 다음 해당 사본이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하 "원본대조필"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관서 등에서 담당직원이 이미 원본대조필을 한 것은 원본대조필을 생략한다. <개정 2017. 1. 31.>
②해양사고관계인 등이 사본만을 제출하여 원본대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이 제출자에게 원본의 소재 및 원본과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제출자에게 사본이라는 뜻의 기록과 서명 날인을 시켜서 보관해야 한다.
③증거서류는 한글(국ㆍ한문 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한 문서는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널리 통용되는 해상관용어로 작성한 문서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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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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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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