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8조 (천공기 등을 이용한 서류작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안전심판 사건철, 재결서 및 결정서 등의 정본, 등본의 발급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인증기 또는 천공기(이하 "천공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자동천공압날의 방식으로 간인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동천공압날방식은 제101조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작성에 적용한다. 다만, 재결서와 결정서의 원본은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천공기로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를 천공압날한다.
④천공기를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서류의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제5항에 따라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押捺)해야 하고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지 않는다.
⑤고유부호는 영 제2조에 따라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중 앞의 두 글자의 자모(字母)를 옆으로 나열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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