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8조 (천공기 등을 이용한 서류작성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안전심판 사건철, 재결서 및 결정서 등의 정본, 등본의 발급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인증기 또는 천공기(이하 "천공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자동천공압날의 방식으로 간인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동천공압날방식은 제101조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작성에 적용한다. 다만, 재결서와 결정서의 원본은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천공기로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를 천공압날한다.
④천공기를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서류의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제5항에 따라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押捺)해야 하고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지 않는다.
⑤고유부호는 영 제2조에 따라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중 앞의 두 글자의 자모(字母)를 옆으로 나열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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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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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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